신청, 사례 주민등록번호 변경
마스크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왁찐입니다."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재산피해 및 피해우려 유형의 결정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관한 절차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 ■ 법적요건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2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주요 사례 개요○인용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재산 피해를 본 사실이 사건처리 결과서 등에 의해 입증됐거나.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기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가해자에게 협박 피해를 본 사실이 사건사고확인원 등으로 입증된 경우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신분증이 위조돼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이 불기소 처분 통지서 등으로 입증된 경우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근로소득신고에 도용된 사실이 일용근로확인 결과 공문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기각 가능. 개인정보 유출 내역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입증되었으나 스미싱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으로 메신저를 사용한 사기로 인한 재산피해는 입증되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판결문 등에 따라 지인이 병원 진료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별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로 유출됐다고 보지 않은 경우다. 명의도용을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로는 객관적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변경신청 인용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사례 ■ 신청 개요 ○ 사건 경위 "명의도용 사기에 휘말려 계죄에 있는 돈을 모두 조사해야 하니 계좌 잔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