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혹은 연차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의 간략한 기초 본상식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와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소정근로월에 만근 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의 연차가 발생한다.

즉,정리하면입사후1년이되는시점에서정확하게365일이되는시점에서연차가15개발생한다. 참고로 윤달이 끼어 1년이 366일인 경우에는 366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

이후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수만큼 연차수당을 받고, 받은 연차는 3년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수당화된 시점부터 5년간 공소시효가 된다.

즉,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1일에 수당화된 연차 15개(미사용 전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까지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2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민사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하고 형사적으로 즉 공소시효는 2026년 1월 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때부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실무상 민사청구시효 3년이 지난 시점에도 향사적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므로 처벌진정을 하여 형사합의 형태로 민사채권시효 3년이 지났음에도 사실상 연차수당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 시 11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1년이 12월인데 11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2개월이 되면 1개가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15개만 발생하는 것은 11개가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연차라도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1년의 사용기간을 주고 각각 연차수당이 되는 시저가 달랐습니다만, 현재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똑같이 수당이 부과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산정기준 시점 등

연차수당 계산에 관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간혹 질문드리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6월 1일 입사하여 주 40시간 소정근로시 최저임금으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0년 6월 1일 연차(사용권) 15개가 발생(설명의 편의상 11개 설명 제외)되어 2021년 6월 1일 수당 처리됩니다.

여기서 15개의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이 아니며, 2020년 최저시급 8,720원도 아니며,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불급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혹, 실무상, 법률상 무지하고 수당화된 시점의 통상 시급이 아니고, 연차 자체가 발생한 시점의 통상 임금으로서 연차 수당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일본의 통상 임금에 남은 연차 개수를 곱해 지급합니다만, 여기서 일본의 통상 임금 산정 시수가 문제가 됩니다만, 통상주 40시간, 노동자는 일본의 통상 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즉,8시간*통상시급*남은연차개수로수당화를산정합니다.

그러면, 주소정 노동 시간이 40시간에 못 미친 노동자는 어떻게 할지가 문제입니다만, 일단, 주소정 노동 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노동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40시간 미만의 연차 일시수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정 노동 시간이 20시간의 노동자는, 「20(시간) 40(시간)*8시간===>4시간」즉, 4시간*통상 시급*남은 연차 갯수로 수당화를 산정합니다.

주소정 노동 시간 30시간의 노동자는, 「30(시간) 40(시간)*8시간===>6시간」, 즉, 「6시간*통상 시급*남은 연차 갯수로 수당화를 산정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8시간을 상한으로 하여 비례해서 1학년 시수를 산정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연차 1일 시수를 8시간으로 알고 기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의해야 합니다.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산정기준 '통상임금'

연차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일단 통상 임금이나 평균 임금에 의해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그러나 단체협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근로 감독이나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연차 수당의 기준이 되는 일 통상 임금의 범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기본급 190만원, 직무수당(매월) 30만원, 연장수당 20만원'을 받는 경우, 사업장에서 직무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190만원 209시간*8시간*15일===> 109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섭되기 때문에 즉, 220만원 209시간*8시간*15일===> 126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에 있어서는 자신의 급여 항목에 따라서 연차 수당의 액수가 정확한지 체크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주의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단 232로 38-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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