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재심청구를 과연 진행해볼까요?

 간통죄의 재심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요즘은 집에서 올림픽 보는 재미가 있어요. 어제는 언니가 아웃백에서 투움바 파스타와 치킨 텐더 샐러드를 시켜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올림픽을 시청하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어제는 특히 기계체조 남자 뜀틀 결선에서 한국 선수가 1위를 하고 9년 만에 금메달을 따게 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흔들림 없이 멋진 경기를 보여줘 앞으로 더욱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올림픽을 보고 있으면 모든 선수가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 경기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게 되실 텐데요" 얼마 남지 않은 경기도 더 힘차게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면 또 한 명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서 두 사람이 함께 여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면 두 사람은 배우자의 신분을 취득하고 친족이 됩니다.

이렇게 맺어진 신분상의 효과로 인해 동거나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라는 것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서 정조의 의무는 부부간의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신의성실의 의무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한 사람은 아내와 남편 이외의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지 말아야 하고 만약 아내나 남편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정조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여부는?예전에는다른이성을만나면서배우자가부당한행위에대응하기위해서형사고소를해서형벌을받는위기에처하게되는분들도여러분이있었는데요.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고소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이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가 결혼한 것을 인지해,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본건에 성립해, 요건이 성립하면 형법 제 241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심 대상에 해당해서 올까요?형법에 규정된 본죄는 위헌 결정에 의해 현재는 상실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 규정에 의해 고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불복하려는 경우 일주일 이내에 상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절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그게 바로 재심입니다.

따라서, 간통죄의 재심 청구가 구제되면,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전과 기록이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본죄목은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것이 2008년 10월 30일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로 소급해 본죄 조항의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1953년 이후 발생한 모든 간통죄 전과가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황에 따라 그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죄 2008년 10월 31일 현재 합헌 판결이 있은 후 재심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해당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 주십시오.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그 사안은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전과 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에서 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다만 무죄가 나오더라도 다른 범죄에 의해서 다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해당 죄목과 상해죄의 경합범으로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자는 무죄판결을 받아도 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된다는 판례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주제를진행하고자할때는직접당사자가요구해야하기때문에전과기록을없애는데드는시간이나비용이상당히부담스러운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보상제도에 따라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 누명을 쓰고 구속되거나 형 집행을 받은 자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법원 합의부에 재판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서와 함께 죄가 없다는 법원 등본, 무죄판결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며, 깔끔하게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이니까!2008년도 이후에 본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약 5천 4백명입니다. 아무리 죄명이 사라졌더라도 불륜 내역이 공개되므로 간통죄의 재심청구를 고려해 그 기록이 삭제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제도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요구하여 볼 수 있으며,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무죄를 선고받으면 신문에 공고하도록 형사소송법의 규정도 개정되어 현재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깊은 고민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고민을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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