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손해 배상 청구에 있어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손해 배상 청구에 있어서
깡통 전세라는 말 들으셨어요? 집주인의주택담보대출금액과전세보증금의합계가주택가격에가깝거나초과될경우나중에집주인이집을팔더라도세입자에게전세보증금을돌려주기힘든주택을말한다고했죠. 과거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와 같은 깡통임대 상황 주택에 계약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조사할 때는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 비율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에 미리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만일 위와 같은 빈집털이가 아닌데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다른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그때 갚는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전에 살던 집을 비우고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임대인과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당 분야 전문가인 부동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A 씨의 사례를 보시죠. 직장 인근에 집을 구하던 A씨는 B씨 소유의 주택 201호를 보증금 1억5천만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무식하게 갱신되면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B씨와 A씨의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A씨는 B씨에게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언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A 씨가 이사 날짜를 정해 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기일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 씨는 새 집을 계약하고 이사 날짜가 잡혔으니 그 날짜로 전세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사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B 씨는 A 씨에게 보증금 1억5천만원 중 A 씨가 살면서 망가뜨린 주택의 보수금 3천만원을 빼고 나머지 1억2천만원만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새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자 계약금으로 지급한 1천만원을 몰수당하고 말았습니다.이에 A씨는 임대인인 B씨를 상대로 미지불 보증금 3천만원과 B씨에 의해 몰수된 계약금 1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B씨는 거실창문, 방의 옷장, 화장실 등이 훼손되는 등 A씨의 과실로 인해 불량품이 발생하여 위해보수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합의 하에 해약되고 임대차계약의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또, B씨가 주장하고 있는 하자가 A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법원은 B 씨에게 밀린 보증금 3천만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특별 손해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위 사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안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특별 손해까지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합의하에 해지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사건을 맡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 319-5 대각빌딩 17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