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혹은 연차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의 간략한 기초 본상식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와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소정근로월에 만근 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의 연차가 발생한다. 즉,정리하면입사후1년이되는시점에서정확하게365일이되는시점에서연차가15개발생한다. 참고로 윤달이 끼어 1년이 366일인 경우에는 366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 이후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수만큼 연차수당을 받고, 받은 연차는 3년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수당화된 시점부터 5년간 공소시효가 된다. 즉,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1일에 수당화된 연차 15개(미사용 전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까지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2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민사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하고 형사적으로 즉 공소시효는 2026년 1월 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때부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실무상 민사청구시효 3년이 지난 시점에도 향사적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므로 처벌진정을 하여 형사합의 형태로 민사채권시효 3년이 지났음에도 사실상 연차수당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 시 11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1년이 12월인데 11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2개월이 되면 1개가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15개만 발생하는 것은 11개가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연차라도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1년의 사용기간을 주고 각각 연차수당이 되는 시저가 달랐습니다만, 현재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똑같이 수당이 부과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산정기준 시점 등 연차수당 계산에 관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간혹 질문드리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6월 1일 입사하여 주 40시간 소정근로시 최저임금으로 계속 근...